[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동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함으로써 배출 조작을 근절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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