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29 21:00:0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급여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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