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전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1.05.13 22:10:42

전월세 기간 3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인정

[NBC-1TV 김은혜 기자]박선영(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의원은 13일, 전월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며, 자율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해 시·군·구 등 각 지자체에 임대료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고등학교가 3년씩인 점을 감안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최소 3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한 번에 한 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사를 하지 않고 자녀들을 졸업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임차인의 생활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 급등문제는 각 지역별로 그 원인과 진행형태가 워낙 다양해 법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군·구 등 각 지역별로 기초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되,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입자보호차원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다만 임대인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원초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갱신거절권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되, ‘확정일자 부여신청’시에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시장상황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조정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기준과 범위 등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3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감액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규정도 신설했다.


김은혜 기자 eh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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