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17 18:19:11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도읍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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