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출하도록 명령한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고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조사․연구하고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며,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되는 대상자 중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추가하고, 무상보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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