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병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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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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