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5 19:58:30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함,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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