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4 20:00:40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맹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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