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4 20:02:26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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