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4 20:03:33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찬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와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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