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14 20:07:01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 또는 대한민국국민인 부계직계혈족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급감염병에 '옴'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범위에서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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