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4 20:08:08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대도시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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