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 시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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