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설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설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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