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4 22:00:24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던 조문의 일부가 인용과정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기존 조문의 항이 이동하면서 명령에 의 문구가 인용 누락된 내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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