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3 22:06:59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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