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3 22:10:29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경대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이에 대한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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