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5.13 22:13:03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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