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05 19:36:2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박주민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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