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05 19:39:2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 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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