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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