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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