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05 19:50:1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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