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6.04 19:33:3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세균 의원 등이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명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단일법으로 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8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