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04 19:35:0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재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