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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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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