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03 19:55:10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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