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6.03 19:57:5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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