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03 19:59:4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