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03 20:04:3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문진국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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