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03 20:06:3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물관리 현장 중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