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 국민소환투표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0분의 1로 하고, 국민소환청구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함,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함,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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