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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