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6.18 20:00:5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4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능시험대행자를 전담기관으로 직접 규정하고,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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