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8 20:10:1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영업질서의 확립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품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업종과의 영업거리제한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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