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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