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04 20:25:4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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