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실습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준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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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실습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준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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