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할 경우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유도를 위한 대응매뉴얼 작성․관리 및 영화상영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실시를 포함하도록 하며, 재해대처계획 수립․재해예방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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