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02 21:09:2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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