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01 21:16:0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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