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01 21:26:3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종전의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