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19 20:39:5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송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요건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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