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덕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과징금 상한선 100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도입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산정 방식을 세분화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도입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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