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19 20:57:20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전혜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