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18 19:12:5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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