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18 19:14:5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강효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동물등록방식을 변경하고, 맹견의 경우 소유자에게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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