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17 19:23:5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이 장대터널에서의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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