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17 19:26:5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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