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라돈안전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라돈안전특별법안'은 라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 조사 및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함,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라돈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 등이 라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라돈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라돈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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